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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8. 19. 선고 97구8702 판결
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제목

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그 연불매매의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이를 기초로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2. 26. 원고 소유인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의 51 공장용지 10,862㎡, 같은 동 ㅇㅇ의 52 공장용지 70,410㎡, 같은 동 ㅇㅇ의 53 제방 1,3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금13,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38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690,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나머지 대금은 8회로 나누어 1993.부터 2000.까지 매년 12. 31.에 금1,466,250,000원씩 분할하여 각 지급하되 분할 지급되는 대금에 대하여는 연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년말 정산하여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요서류는 1차 중도금지급과 상환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약정대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1992.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원고와 소외회사는 1992. 12. 31. 위 나머지 대금에 대한 분할지급약정을 변경하여 3회로 나누어 1993.부터 1995.까지 매년 12. 31.에 금3,9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3년 연불지급시의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금16,615,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금1,234,897,020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의 계약대로 8년 연불조건으로 매도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양도가액을 8년 연불지급시의 연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한 금20,134,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별부가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1,784,617,600원으로 결정하고,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위 결정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금549,720,5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된 매매대금외의 연불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양도가액이 양도하는 토지와 직접 관련된 대가인데 반하여 연불매매의 이자는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도인이 잔금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금융소득인 점,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그 본질이 부동산등의 보유로 인한 가치증가에 따른 이득을 양도시점에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의 가치증가로 인한 이득만이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가액은 위 연불매매의 이자를 제외한 금13,800,00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면 금1,023,757,022원이 됨에도 피고는 위 연불매매의 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연불매매의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구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양도가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로서 그것이 수수되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총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원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가 매매대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 매매대금은 연불지급동안의 금리상당액이 가산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당초 계약시 그 연불매매의 이자 상당액을 부동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불매매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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