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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29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갑자기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으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증거기록 47쪽) 이외에는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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