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7,000원, 원고 B에게 16,547,7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피고들의 점유
가. 서울 성동구 E 대 272㎡는 원고 B이 1999. 8. 27.부터 소유하였는데, 2014. 8. 20. 원고 A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07. 3. 24. 위 토지에 인접한 F 대 587㎡에 대한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2005년 이전부터 위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서 인접한 위 E 토지 중 21㎡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F 토지에 대한 각 지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준 2015. 8. 27. 그 점유 사용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발생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인 위 토지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토지사용료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E 토지에 관한 기초가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위 토지의 기대이율은 연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점유 부분 21㎡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5. 9. 22.부터 피고들이 점유를 종료한 2015. 8. 26.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간임료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청구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지막 기간의 일수 계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청구하는 717,000원, 원고 B에게 16,547,728원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