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08』 피고인은 2014. 12. 15. 16:45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식당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비빔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4105』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그 놈하고 붙어 먹었나, 때리 뿔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물건을 집어던지려 하는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