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13:4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쌍절곤을 소지한 사람이 쌍절곤을 돌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C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우리 집에 들었던 도둑은 안 잡아 주면서 지랄하고 있네. 이 씨발 놈아! 콱 때리 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전달받은 범칙금고지서를 바닥에 버리면서 “병신새끼 지랄하네. 확 쥑이 뿔라. 안 버렸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쌍절곤 2개를 한손에 쥐고 위 C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