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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문하는 등으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지근영

이유

집달리 김선황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유진순(유진순)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및 동인의 처 유진순은 단기 4293년부터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상호 모순되고 타에 우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등 우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일건 기록에 징하면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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