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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5고단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4:0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3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 아저씨가 정신을 잃어서 앉아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얼굴 및 가슴을 머리로 각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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