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간적 순서에 따른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883』 피고인은 2016. 1. 30.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하 사거리 방향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시도 하다 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Phaeton 승용차의 좌측면 중간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전반부로 충격하여 위 Phaeton 승용차를 앞 문 트림 패널 교체 등 수리비 2,438,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 고단 564』 피고인은 2016. 1. 30.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대문구 G에 있는 ‘H 베이커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 제 삼거리 방향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 버스 정류장 부근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