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566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3,900만 원, 원고 F, G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H에게 1억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더클래스300호텔(구 강남동해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호텔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원고

입회일(입금일) 입회금 A 2008. 1. 14. 3,900만 원 B 불명 3,900만 원 C 불명 3,900만 원 D 2008. 1. 10. 3,900만 원 E 2009. 2. 20. 3,900만 원 F 2009. 8. 18. 5,000만 원 G 2009. 11. 3. 5,000만 원 H 2010. 7. 20. 1억 원

다. 원고들과 피고는 회원권 분양 당시 이 사건 호텔 개장 후 5년이 지나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개장일은 2010. 7. 15.이다. 라.

원고들은 2015. 6.경부터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이 사건 호텔의 개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회원권 분양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3,900만 원, 원고 F, G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H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개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