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 김해센텀점에서 C의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39,22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C의 공장건물, 부지, 공장 내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31.경부터 2017. 10. 1.경까지 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535,000,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회수조회표

1. 거래명세서 등 일체

1. 기계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8. 2. 6.자 피의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한 기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처분한 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