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 15. B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용역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예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178,671,000원으로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상 과업개요가 예상 공사비 4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지면적 7,768㎡, 건물 연면적 650㎡, 5일장 구조물 4,00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8. 7. 피고와 계약금액 157,507,000원, 착수일자 2013. 8. 12., 총완수일자 2014. 1. 8.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주민들과 상인회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고는 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3개의 사업계획안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식당, 상가 및 노점 등의 시설을 156개로 하고, 건축연면적을 500평, 예상 사업비를 4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안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설계지시를 하였다. 라.
그 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지하주차장 설치 여부와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협의 등을 하였는데, 협의 끝에 지하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변경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협의를 하느라 원고의 용역이 중단되어 있었던 점과 비가림 시설의 환기 및 개폐 시설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기간 14일을 감안하여 2014. 1. 28. 총완수일자를 2014. 3. 12.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8. 공사비를 약 82억 원으로 하는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많은 공사비가 책정되자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쳤고, 원고는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