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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8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공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잔액 1,200,000원, 2018. 6.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 2018. 4. 1.부터 2018. 6. 22. 가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잔액 700,000원, 2018. 6. 임금 1,890,000원 등 임금 합계 2,59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 인 임금 합계 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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