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