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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95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 등기소 2003. 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C 2003. 2. 1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 예약 체결, 2003. 2. 21. 그에 따른 주문 기재의 가등기 경료 원고 2012. 12. 31. C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가소 2355844 양 수금 청구소송 제기, 2013. 1. 30. 6,472,899 원 및 그중 1,999,781원에 대한 201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 권고 결정 확정 형성권인 피고의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2003. 2. 19.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 기간의 도과로 소멸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인 C에 대한 위 양수 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 기의 말소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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