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 법원 2017차 전 1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은 2017. 7. 8. 확정되었다( 원 금 22,034,439 원 및 그 중 11,094,867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나. 위 B은 2000. 6.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6. 1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2000. 6. 1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 진 것이다.
그런 데 위 예약 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에 의한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그 보전의 대상이 없는 무 효의 등기이다.
이에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B을 대위하여 위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위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말 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택이 있는데 이는 시멘트 블록 조로 83.93㎡ 정도이고, 그 용도는 전업 농어가 주택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기 직전인 2000. 6. 10. 위 부동산 위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