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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1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01호’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여 피고는 2013. 8. 30. 위 주소에서 이를 송달받고 2013. 10. 11.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법원은 2014. 9. 3.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9. 26.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11.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3. 1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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