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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6가단56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9,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6.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3. 6. 7.부터 2013. 6. 14.까지 김천시 B 일대에서 이루어진 ‘C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하천제방을 쌓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4. 08:35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할 때 쓰는 쇠사슬을 자연석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쇠사슬이 자연석의 뒤쪽으로 떨어지게 되자 이를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하여 자연석과 터파기 경사면 사이로 진입하여 이를 주우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때마침 쓰러진 자연석과 토사 사이에 머리 부분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포클레인 기사와 단둘이 작업을 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일과 근접한 시기에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작업 현장은 지반이 다소 약해진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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