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7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1.88㎡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1.88㎡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