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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44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12. 1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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