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17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5.54㎡를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