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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 F와 함께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정황상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가해 또는 피해자의 자해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고스톱치기를 그만 두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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