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2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상선의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단약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2.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