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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4.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1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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