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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공범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범죄수익금이라고 보더라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추징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직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원심판결 제3쪽 추징 부분)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추징금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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