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3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980(본소), 2013가합1068(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17. ‘C는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2. 4. 논산시 D(도로명주소 : 논산시 E) 지상 건물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3,400만원을 개업자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논산시 D 지상 건물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12번 내지 25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