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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6 2017가단1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21....

이유

1.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B 및 위 나.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이하 ‘ 원고 종중’ 이라 한다) 는 AH을 중시 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1927.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27.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X, AW, AX( 이하 ‘AI 등’ 이라 한다) 앞으로 명의 신탁하여 각 1/17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AK는 1963.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AY은 1974. 6. 1. 사망하였으며, AY의 상속인들 중에 피고 B가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 중이 A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7 지분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종 중이 AK의 상속 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피고 B는 원고 종중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23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일인 2021. 1. 14.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종 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를 명의 신탁한 사실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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