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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32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및 신용카드 이용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1.경 C 주식회사[2014. 12. 1.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원고(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5. 11.경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갑 제1, 4호증)의 영문 성명 부분은 피고가 기재한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란에 이름과 싸인만 있고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으며, 위 가입신청서 오른쪽 상단에 피고가 모르는 QR바코드 및 굵은 펜으로 쓰여진 숫자(E) 부분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2017. 6. 26.자 이의 신청서 및 2018. 9. 13.자 보충자료). 그러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본인란의 피고의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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