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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7 2016나220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된다.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178,578,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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