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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5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를 베이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는 E의 집에서 E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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