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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15:25 경 춘천시 동내면 향군 길 23에 있는 산수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 양지 길 5에 있는 춘천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누범기간이 거의 만료될 무렵 저지른 범행인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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