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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0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20( 승마 수강료, 서적 구입비 등 )에 관하여,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학교법인의 상임이사와 총장에게는 자기계 발비가 따로 지급되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행에 따라 자기계 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내지 12, 16 내지 18, 21, 22, 24 내지 26( 면세점 또는 해외 사용 액 등 )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피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소개하고 학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식사비용으로 지출하거나 면세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의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것이다.

별지

범죄 일람표 (3)( 백화점 상품권 )에 관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직원 또는 관계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승낙이 있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15( 자동차 보험료, 수리 비), 별지 범죄 일람표 (2)( 철도 승차권 구입비용),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400,000원 (J, L에게 지급된 상품권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4)( 주유 비, 차량 수리비 등 )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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