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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6 2016허602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6. 6. 28.2015원754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1.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7546호)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6.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5. 10. 7.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 출원번호 : C /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 【청구항 1】 다수개의 식판(a)을 이동시키는 투입컨베이어(11)를 구비한 식판투입기(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투입컨베이어(11)의 말단에 설치된 승강부재(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승강부재(20)가 상기 투입컨베이어(11)의 상부에서 승강되도록 상기 승강부재(20)의 하부면과 마주한 상기 식판투입기(10)에 설치된 승강수단(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상기 투입컨베이어(11)의 말단에 내부에 위치하여 상기 식판투입기(10)에 설치된 힌지휠(h)과, 상기 힌지휠(h)에 일측이 연결되고 일측부(21a)가 상기 투입컨베이어(11)의 내부에 위치하고 타측부(21b)가 상기 투입컨베이어(11)의 양측에 노출되게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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