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제3항과 같이 주식의 가장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나 주식회사 L 코퍼레이션(이하 ‘L’라 한다)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3항, 4항의 각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각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I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종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I,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소유의 자금 1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이 위 회사들의 소유인지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위 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