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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춘천시 C, 2층 ‘D’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 내가 대신 매달 100만 원을 갚겠다, 당신이 어머니 차(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위 차량을 찾아오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서 당신 가게 앞에 세워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찾아오긴 했는데, 누가 차량을 가져가서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120만 원이 필요하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서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6:00경 춘천시 J상가 K호 ‘L’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반지 세트를 아내에게 사다 주어야 하는데, 귀금속을 먼저 주면 곧 수표로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할 테니 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2만 원 상당의 반지(14K) 3개, 팔찌(14K) 1개, 목걸이(14K) 1개, 목걸이 메달(14K)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15:30경 춘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귀금속을 주면 한 시간 내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1돈, 돌팔찌 2돈, 금수저 0.5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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