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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24 2011나22827
전속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납부자본금 63억 원, 2009년도 매출 195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2010년도 매출 430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각 1억 원 이하 반올림)인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나. 원고는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009. 1. 13. 연료전지 분야 유경험자로서 삼성에스디아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며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직위 : 신규사업(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부장 2) 연봉 : 일금 칠천칠십만 원(70,700,000원). 입사 후 3년간 연봉인상은 현재 삼성에스디아이 최근 3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다

(연말정산 기준). 3)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일억 원(100,000,000원). 피고는 지급된 금액으로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4) 스톡옵션 : 100,000주(행사시기는 법적 행사시기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행사시기에 로보닥 사업으로 순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금액(금일 기준가 주당 1,700원 x 100,000주) 일억 칠천만 원(17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이익배분(Profit Sharing) : 신규사업 중 피고가 제안한 2차전지 및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의 이익(당기 순이익)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 이익은 전지 관련 사업부 당기 순이익을 배분한다. - 사업부의 비용은 원고의 사내 회계 규정에 의해 정산하며 타 사업부의 비용을 해당 사업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부서의 비용은 타 사업부와 사내규정에 의해 경리회계부서에서 자동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지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시 지분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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