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19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B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B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업체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정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