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인 진술서, C의 진정인 진술서
1. 근무일지,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