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5907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97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63,97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