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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6 2019가합14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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