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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가단3706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72,8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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