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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6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맥주병을 벽 거울에 던져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맥주병을 벽 거울에 던진 과실로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F의 뺨에 맞아 피해자 F의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손님인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무전 취식하였으며, 이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I 지구대에서 경찰관 8명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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