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0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룸소주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나가 없는 사이 혼자 술값을 계산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을 쳐다보면서 “이제 됐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카운터 주변에 있던 각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 4점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 촬영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