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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179 판결
[모욕,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1)형,708;공1987.6.15.(802),927]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할 것을 1개의 처단형만 선고하고 별도로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 을 적용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을 동법 37조 전단 만을 적용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제1심 선고형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다 하여 그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84.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유기장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단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지원 84고단547 로 기소된 1984.5.3 범행의 모욕죄와 같은 지원 84고단553 로 기소된 1984.3.26범행의 폭행죄 그리고 같은 지원 84고단945 로 기소된 1983.10.일자미상경 범행의 폭행죄와 1984.5.3 범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병합하여 같은 지원이 1985.4.25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그 제1심판결은 위 병합된 기소범죄들과 이미 처단된 유기장업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전·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1983.10. 범행의 폭행죄와 그 나머지 범죄들을 나누어 위 법조 전·후단을 적용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을 같은 법조 전단 만을 적용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지원 85고단409호 로 기소된 1985.3.29 범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이 1985.11.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데 대하여 같은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끝에 선고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37조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을 간과하였음은 물론 병합된 범죄들에 관하여 2개의 제1심판결이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였으니 직권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제1심 선고형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법리를 거듭하여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들어갈 것조차 없이 파기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허물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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