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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3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2014. 9. 3.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17.까지 대전 서구 G 4층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5개의 방을 설치하고 H, C, D 및 태국 여성인 I, J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1인당 6~7만원씩을 받고 그 남성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와 F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7.까지 일당으로 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들 상대로 전화 예약을 받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와 F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K’ 업소의 방실에서 3만원을 받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몸을 마사지 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K’ 업소의 방실에서 3만원을 받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몸을 마사지 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L,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일일영업장부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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