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40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에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5.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은 2012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은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