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국에 하위 영업점을 두고 각 이동통신사(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의 가입자를 유치하여 각 이동통신사 본사로 고객자료를 전산 접수시키고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가입자를 유치하여 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98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유치한 가입자에 대하여 각 이동통신사규정에 따라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각 이동통신사가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수수료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유치한 가입자 중 33건의 가입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합계 4,892,030원 상당의 수수료를 환수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4,892,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주장).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유치한 가입자 중 33건의 가입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합계 4,892,030원 상당의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손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