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3:30경 전남 C건물 출입문 앞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11: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13: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충망을 주변에 있던 낫으로 찢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21만 원 및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02:42경 전남 I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