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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7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06,106원 및 그중 38,918,505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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