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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2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8:19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19층 1-2라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112신고 사항 확인 및 귀가요

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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