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19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는 2018. 6. 20.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8. 5. 17.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작성일이 2018. 6. 20.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초일 및 확정일자 수령일이 모두 2018. 6. 20.인 점에 비추어 작성일자를 2018. 6. 20.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0.~2019. 6. 19., 특약사항: 임대인(C)은 임차인(원고)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20. 이 사건 사무실 전대차계약서 ‘임대할 부분’란에는 ‘D호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적’란에는 이 사건 사무실의 면적인 ‘38.28㎡’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 전부를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사무실로 인정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0.~2019. 6. 19.’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

), C은 원고에게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2019. 3. 19.자로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한 이후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arrow